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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 채용 차별에 대한 논란으로 고용부에서 여성 대학 출신 구직자 차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누군가 어떤 한 플랫폼에 올린 글귀 하나 때문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대 채용 차별

 

여대 채용 차별 논란의 시작과 정부의 대응

 

최근 회사 채용 담당자의 "여성 대학 출신의 이력서는 걸러낸다"는 발언이 회사원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정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여성 대학 출신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채용 관행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특정 회사가 채용에서 여성 대학 출신 구직자를 불리하게 다루는 행위가 있다는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4일 동안 약 2,800건의 신고를 받았음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익명 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즉시 사실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여성 대학 출신 구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채용 관행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것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폭로와 논란

 

최근 부동산 신탁 회사 소속으로 나타난 익명 사용자는 블라인드라는 회사원 익명 커뮤니티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부서에서 이력서가 올라오면 모든 여성 대학은 걸러낸다"라고 쓰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여성 대학 출신 구직자에 대한 채용 차별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일반적인 채용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나는 현업자이기 때문에 문서를 평가할 때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절하지는 않지만 여성 대학 출신이라면 자기소개서를 읽지 않고 탈락시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조사 대상 및 설명

 

이 사건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의 사실 조사 대상은 총 3군데입니다. 이에는 이 부동산 신탁 회사와 댓글에서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두 곳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부 익명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분의 신고가 당사자가 직접 겪은 불이익이 아니라 블라인드 게시물을 본 제3자가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대 채용 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정부의 입장

 

성별평등 고용기회 지원법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할 때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법을 위반한 기업은 최대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대학 출신 구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채용 관행에 대한 논란은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이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슷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 대학 출신 구직자들에 대한 적절한 채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